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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시 병원직인 대체 안된다 "

  • 김태형
  • 2002-05-12 23:47:00
  • 요약
  • 심평원, 병원장 도장·처방전 전용도장 등도 금지

처방전 발행시 병원장 또는 병원 직인이 의사 서명을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처방전 발행의사 날인 도장이 아닌 병원직원이나 처방전 전용도장 사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없이 병원장의 직인만으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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