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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의사대상 골프접대 등 일체 중단

  • 전미현
  • 2002-05-12 23:59:00
  • 요약
  • KRPIA, 공정경쟁규약 구체적 위반사례 20가지 적시

모 제약회사의 지원으로 다섯명의 의사들이 미국학회에 참석했다. 학회가 끝난 시간은 오후 1시. 비행기출발시간은 아직도 하루반이나 남았다.

의사들은 골프를 치고 싶어했고 그린피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다. 결국 그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골프접대를 하기로 했다.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접대인가?

이번에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가 정한 공정경쟁규약은 이같은 접대를 불허한다.

규약 8장32조는 여행보조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여행보조를 받는 참석자는 회의 참석을 주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1장 39조 접대항목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대한 접대는 적당한 상식수준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 골프접대는 도를 넘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KRPIA는 지난 8,9일 양일간 협회 마케팅위원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공조로 자체 제정한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회원사 마케팅, 영업, 학술 분야 부문장에게 사안별로 규약위반행위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윤리학회 교수진이 강사로 직접 나선 이번 워크숍은 지금까지 제약업계에 관례적으로 적용돼왔던 의사대상 영업행위 대부분에 제동을 걸고 있어 눈여겨 볼 대목이 많았다.

자율규약으로 정해 외자사들끼리라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 공정경쟁규약은 다분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선물 및 기부행위(4장21조)는 금전이나 경제상 이익을 주는 물품을 보건의료전문가나 가족, 피 고용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선 다빈도 사례 20가지를 들어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제품을 많이 아주 많이 처방하는 의사가 그 회사더러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 회사는 컴퓨터가 그의 연구에서 데이터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의료용구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컴퓨터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외자기업들은 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할 경우 경중을 가려 징계를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심각한 위반사례의 경우 해당 제약사의 회원제명과 해외본사에 이를 고지하는 등 규약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자기업들이 어떤 경우를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꼽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를 들어본다.

학회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참가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외국에서는 승인이 됐지만 국내서는 아직 임상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의사들이 학회가 끝난후 회사 영업부에서 일인당 5만원짜리 저녁식사와 2차로 단란주점에서 맥주를 대접했다. 당연 No.

어떤 의사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하면서 긴 비행시간을 고려해 그에게 비즈니스석 비행기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의사는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 2매를 달라고 제안했다. 자기 부인을 데려가기 위함이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까? (No)

환자교육을 위한 소책자를 개발하려고 한다. 의사들은 이 소책자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제품과 관련된 질병에 관해 교육할 것이다. 이 회사는 소책자에 제품광고를 싣기로 했다.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No)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제품명 판촉자료는 현금화 할 수 없지만 소액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대상에 붙였다.

또 고객의 자녀 결혼식에 낼 부조금, 학회후 접대금액 등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협회 심한섭 부회장은 "이 규약은 외자기업 회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의 고발사례의 경우 한국제약협회에 시정조치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회원사들이 요청할 경우 협회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KRPIA 공정규약 영업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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