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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광고범위·개설제한 법안 7월 마련

  • 김진강
  • 2002-05-12 23:32:00
  • 요약
  •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규 준비중...투명화 초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7월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내용 중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범위 및 약국과 전용통로 설치된 곳에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세부방안이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 중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7월경이면 입법예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개정내용을 전망해 보면,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300병상 이하규모 병원에 대한 필수진료과목 축소 △회계준칙 준수 △전자처방전 및 원격의료 도입 등은 하위법령 관련 조항에 시행방법 및 대상을 삽입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의 경력광고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허용하는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광고매체 또한 제한을 대폭완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광고대상으로 불허됐던 △의료기관의 시설 및 진료실적 △병상규모 △진료비 등도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과 전용통로가 설치된 곳에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약국이 철수 또는 시설을 변경하도록 돼있어,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8월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폐쇄 우선 대상은 後 개설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정부의 행정해석 등을 통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내용의 상당수가 의료기관의 경영투명화 및 제도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이같은 개정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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