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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전제조건 충족시 검토가능

  • 김진강
  • 2002-05-11 06:57:00
  • 요약
  • 의료계 일각 "공감대 형성조치 우선돼야" 지적

정부의 성분명 처방추진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의 이번 반발은 '성분명 처방' 자체보다는 정부가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근절 수단으로 제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국민건강 확보라는 관점보다는 보험재정절감을 수단으로 추진하려한다는 의구심에 출발하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대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한다면, 먼저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정부 논리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제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를 거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의료계 전반 분위기가 워낙 반대 의견이 강경해 제목소리를 못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강도높게 반발함에 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의지도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측 관계자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법제화 추진의지는 의료계의 반발강도 비례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최근 몇차례의 법제화 추진이 좌절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점진적인 방안이 이뤄져야 함에도 최근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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