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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서울지역 불법조제약국 형사고발

  • 김태형
  • 2002-05-10 12:19:00
  • 요약
  • 약국 1,800곳 공동조사...20∼30%가 '불법' 드러나

서울시내 약국들이 의사단체에 의해 의약품 불법판매와 불법조제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발될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등 6개진료과 공동으로 4월2일부터 5월2일까지 한달간 서울시내 약국 1,800여곳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판매 및 조제 약국이 20∼30%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6개 진료과개원의협의회는 총무이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조제행위 약국에 대해 일괄 형사고발할 방침이어서 파문을 예고했다.

6개 진료과는 내주경 집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가운데 현장에서 채집한 녹취록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형사고발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내과 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약국 대부분이 단골환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며 "조사요원들이 신규 환자 임에도 불구 20∼30%에 해당하는 약국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단골환자 70∼80%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의약분업이 얼마나 엉터리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증빙하는 사례"라며 "의료기관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불법약국에 대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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