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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확대- 합리화 방안 검토

  • 주경준
  • 2002-05-10 12:16:00
  • 요약
  • 복지부, 거리기준만 적용탓 환자불편 발생따라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기준 만으로 지정돼 환자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분업예외지역에 대한 합리적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 분업예외지역 지정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기관간 거리가 1.5Km이상 지역 등으로 거리기준만을 적용,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중이다.

예컨데 치과의원과 약국만 존재하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한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분업지역에 포함돼 있어 동지역내 환자들은 감기 등 기타질환 발생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예외지역 운영결과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른 환자 불편 등 일부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합리적으로 예외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보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지역에 포함됐으나 주변에 1,2개 의료기관만 존재하는 경우 진료과목외의 투약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며 “궁극적으로는 일반약 확대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관계자는 또 이같은 지역을 분업완충지역 등으로 설정,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나 판매가능 전문약의 범주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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