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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81%,임산부 야간근무 금지 안지켜'

  • 김진강
  • 2002-05-09 18:30:00
  • 요약
  • 보건노조, '사립대병원 30일분 출산휴가 급여 지급안해'

지난해 11월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돼 임산부의 야간근로가 금지됐으나 상당수 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이 최근 산하 86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산부의 밤근무를 전면금지 하고 있는 병원은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병원의 26.7%는 임신초기와 말기에만 야간근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13.9%는 특수부서별 또는 병동별로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모성보호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을 충원한 병원은 37.2%에 불과했으며, 사립대 병원 직원의 경우 9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 중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임신중에 밤근무로 인해 유산·사산·조산·저체중아 출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4.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모성보호법 개정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모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집단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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