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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환자에 드링크류 제공 가능

  • 주경준
  • 2002-05-09 12:40:00
  • 요약
  • 복지부, 단순 편의제공 약사법 적용은 어렵다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는 환자에게 드링크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편의 제공으로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을 통해 손모 약사가 질의한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드링크 제공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부당한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답변을 통해 환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조제대기시간 등에 간단한 음료수 등을 마실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즉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57조 제1항에 의거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한편 사회통념상 편의제공 수준에 대해서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있었으나 특정품목을 지목해 유권해석을 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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