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성분명처방 對국민 홍보전 맞불
- 이정석
- 2002-05-09 12:2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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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법제화시 초강경투쟁...약사회,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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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성분명처방의 법제화를 위해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데 이어 의사회도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나서 또 한차례 의-약갈등이 거세게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9일 성분명 처방 법제화 시도에 동조하는 정부 및 일부정치권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법제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초강경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현행 약사법상 이미 생동성이 입증된 약품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생동성이 입증된 약품 품목수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생동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 없이 보험재정 안정을 우선하려는 정책으로 정부의 책임방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에따라 '성분명처방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의협은 홍보물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후진국인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의료 선진국이라 하는 국가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없는 상품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혈압약 아테놀올 제제의 가격을 예시해 "같은 성분 같은 효능이지만 가격이 10배이상 차이가 날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며 "진정 같은 성분, 같은 효능이라면 가격을 똑같이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6월부터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시약사회는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각 약국마다 분업의 의의, 불편해소방안, 성분명처방 의의 등을 소재로한 홍보물 부착과 함께 일간지와 전문지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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