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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내방송 통한 약국홍보 가능

  • 주경준
  • 2002-05-09 12:09:00
  • 요약
  • 복지부, 유인행위보다는 합법 광고 해석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약국명칭을 홍보하는 등 공격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9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의 위치를 홍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내 멘트를 통해 00약국 앞 정류장이라는 방식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위치상 다소 떨어져 있는 경우 환자가 내릴 정류장을 안내하는 형식이거나 아에 안내 멘트 중간 약국명칭을 직접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광고는 약사법상 문제지적을 하기보다는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공격적 마케팅 정도로 해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00병원 처방전문’ 등은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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