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처방집중기관 담합단속 무리"
- 김진강
- 2002-05-09 11:5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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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각 구 의견수렴결과...인력·행정력 부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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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사가 친인척 관계이거나 같은 건물내에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 처방전 집중율이 70% 이상인 곳에 대해 분기별로 담합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력 및 행정력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일 복지부가 지난달 입안예고한 '검사대상선정을 위한 처방전집중율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해 각 구(區)별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결과 4∼5개 구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구들은 '보건소 약사 인력이 줄어드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기별로 담합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기별 1회 또는 연 1회 이상으로 단속 횟수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의 행정력으로 의·약사간에 친·인척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각 실무 보건소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단속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 실무자와 해당 요양기관과 자주 접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요양기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 공무원이 단속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한정돼 있는 만큼, 담합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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