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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처방도 조제기록 관리 철저 요망

  • 주경준
  • 2002-05-09 11:29:00
  • 요약
  • 일부약국 급여외 기록 소홀...단속시 적발사유

비급여 처방의 경우 조제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약국이 상당수에 달고 있어 조제기록부 작성에 주의가 요망된다.

9일 개국가에 따르면 청구를 위해 보험급여 조제기록부 관리는 철저한 반면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비급여 처방 등에 대한 조제기록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약은 개국약국의 조제기록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비급여 처방의 조제기록부(전자문서화 포함) 부관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약 관계자는 “모든 처방조제에 대해 조제기록부 작성 비치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회원약국의 많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같은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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