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내 의원·한의원임대 내달부터 허용
- 김태형
- 2002-05-09 09:0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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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세부안 마련...필수 7개과·수술실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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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병원내 의원 임대가 빠르면 내달부터 허용된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과 관련, 세부시행안을 복지부장관의 결제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안을 보면 병원은 본관·별관 구분없이 입원과 진료실로 개조후 임대 가능하지만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등 기본시설은 제외됐다.
아울러 임대시설은 반드시 건축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임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이며 약국은 의약분업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종전 개설과 및 미개설 진료과 모두 허용된 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7개 필수과는 임대가 불허될 방침이다.
진료비 청구는 임대의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실 등 공동 이용시 개방병원에 준해 병원 자체청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환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고유명칭과 의원명칭을 같이 쓸 수 없으며 병원건물 외부와 진료실 입구에도 의원명칭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내 임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장관의 결재를 받는대로 세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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