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일수 제한에 조제료수익 감소 불똥
- 주경준
- 2002-05-08 23: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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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처방일수 줄이고 투약량 늘인 처방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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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요양급여일수 제한 조치가 약국의 처방조제수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개국가에 따르면 3월경부터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처방일수가 30~60일에서 15~30로 줄어든 대신 투약량이 두배 이상 늘어난 처방전이 자주 발행되면서 약국의 조제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처방일수가 줄어든 이유는 요양급여일수 제한에 따라 장기투약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처방일수를 줄여 주질환외 기타질환발생시 보험혜택일수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개국가는 풀이했다.
또 일부의원의 경우 약국조제료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실투약일수보다 적은 처방일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게 약국가의 분석이다.
결국 요양급여일수제한으로 인해 약국의 처방조제일수 축소돼면서 조제수익감소라는 불똥이 튀게 된 것.
동작의 한 약사는 “15일분을 조제받은 만성질환자 환자가 다시 조제하기위해 찾는 기간이 30일인 경우가 많다” 며 “실제 투약량의 변화가 없는 점을 비춰볼 때 실투약일수보다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실투약일수보다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하고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 약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전무하다.
제주의 한 약사는 “최대용량을 초과하지 않을뿐더러 처방전에 상병기호도 없는 상황에 처방일수대비 과다 투약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며 “이같은 편법처방전을 받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 J약국 약사도 “일부 문전약국의 경우 이에대해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과도하게 처방일수를 줄이고 처방량을 늘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사례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20일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조제료를 산정해야 타당하는 해석을 내린바 있다.
심평원은 협심증환자에게 15일분 약을 처방하면서 니트로글리세린설하정을 30일분(30정) prn(필요시마다 투약)으로 처방한 경우 약국조제료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투약일수를 진료담당의사가 3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30일분의 조제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료의사에게 직접 실투약일수에 대해 질의해 확답을 받아야 현실을 비춰볼 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에 개국가는 편법적으로 환자의 요양급여일수를 늘려주려는 처방으로 인해 약국의 경영악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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