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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국시 소송비용 배상청구 준비착수

  • 주경준
  • 2002-05-08 20:07:00
  • 요약
  • 95-96학번 약사, 국시원에 5,000여만원 배상 소송

한약사국시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준비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8일 95-96학번 관계자는 담당변호사와의 협의 결과 한약사국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관련비용 배상 청구를 즉각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오늘(8일)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청구 소송은 소송에 패소한 국시원 측에 당시 95-96학번 약대생들이 소송 관련해 투입한 비용을 배상받는 것으로 금액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소송 결과 이행과 관련한 약사응시분 재채점 지연과 한약사 면허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95-96학번 관계자는 “소송관련비용 청구의 경우 즉각 진행하되 면허미상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국시원 측의 입장추이를 최종 확인후 진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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