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9 04:02:09 기준
  • 비대면
  • 정책
  • 동물용의약품
  • 듀락칸이지
  • 유한양행
  • 창고형약국
  • 한림제약
  • 편의점
  • 노안 약사
  • 한약사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원 명칭에 '클리닉''메디칼' 사용불가

  • 김태형
  • 2002-05-08 12:23:00
  • 요약
  • 복지부, 특정과목·유사명칭 금지-신체 특정부분도 불허

의원명칭에 클리닉이나 메디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 명칭과 관련한 잇단 인터넷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을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00 클리닉 의원', '00메디칼 의원' 등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00 항문의원' 등 인체의 특정부분을 사용한 명칭과 관련, 질병명이나 유사한 명칭으로 간주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내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지면에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성 광고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