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명칭에 '클리닉''메디칼' 사용불가
- 김태형
- 2002-05-08 12: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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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정과목·유사명칭 금지-신체 특정부분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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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칭에 클리닉이나 메디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 명칭과 관련한 잇단 인터넷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을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00 클리닉 의원', '00메디칼 의원' 등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00 항문의원' 등 인체의 특정부분을 사용한 명칭과 관련, 질병명이나 유사한 명칭으로 간주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내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지면에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성 광고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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