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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국, 보험급여청구 조정액 증가할 듯

  • 주경준
  • 2002-05-08 23:58:00
  • 요약
  • 4월 비급여 및 수가인하 미적용 청구건수 발생

일부약국의 4월 처방조제 청구분에 대해 급여 조정액이 평소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일반약 비급여와 수가인하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한 약국이 일부 발생, 이를 조정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돼 청구금액 대비 지급액 차이가 다소 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 프로그램상에 비급여 및 수가인하분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반송조치하지 않고 인하된 금액으로 조정 지급하게 된다며 약국업무에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부 제도변경 내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며 “대부분 심사를 통해 수가를 조정하고 있어 반송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지난 1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와 관련 청구시 프로그램 미적용 등으로 대규모 반송사태가 발생했으나 4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의 준비가 상당히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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