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약국, 보험급여청구 조정액 증가할 듯
- 주경준
- 2002-05-08 23: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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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비급여 및 수가인하 미적용 청구건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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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약국의 4월 처방조제 청구분에 대해 급여 조정액이 평소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일반약 비급여와 수가인하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한 약국이 일부 발생, 이를 조정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돼 청구금액 대비 지급액 차이가 다소 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 프로그램상에 비급여 및 수가인하분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반송조치하지 않고 인하된 금액으로 조정 지급하게 된다며 약국업무에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부 제도변경 내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며 “대부분 심사를 통해 수가를 조정하고 있어 반송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지난 1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실시와 관련 청구시 프로그램 미적용 등으로 대규모 반송사태가 발생했으나 4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의 준비가 상당히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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