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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미발행한 의사 행정지도 재지시

  • 김진강
  • 2002-05-08 12:03:00
  • 요약
  • 복지부, 서울·경기 등 4곳...처분안 확정 장기 지연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처분안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일부 시·도에 처방전 2매발행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재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처방전 1매 발행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고시는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복지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처방전을 1매 발행해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서울·경기·충남·제주 지역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 지시사항을 각 구(區)에 전달해 현재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민원이 야기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월 마련된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처분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장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태복 복지부 장관이 오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어서 이달내 고시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장관 결재만 남겨놓은 처분안 확정이 미뤄질수록 환자 불편민원은 계속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를 발행토록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각 지자체에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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