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직영 의혹약국 계약서 등 철저조사
- 김태형
- 2002-05-08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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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임대계약 사본 조사...약제관련 11개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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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영 약국으로 의혹을 받는 약국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사기관의 약제관련 현지조사시 총 11개항에 이르는 자료를 확인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약제구입과 관련, 현지조사를 벌일 경우 판매촉진비, 처방장려비, 할인·할증행위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분업이후 의료기관 직영으로 의심되는 약국의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을 확인, 담합 및 부당청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기관 인력·청구 등 일반 현황 이외에도 도매상별 구입 약품 품목수와 총 구입액, 약품 계약절차 및 계약서를 집중 확인한다.
이와 함께 신약 및 기존 약품 구입 내역과 제약사와 도매상 결제방법, 실거래가 이전 구입방법 차이 등도 중점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분업이후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직영 약국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도매거래, 할인행위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갖고 일상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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