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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약분업 실태관련 간담회 개최

  • 주경준
  • 2002-05-08 10:09:00
  • 요약
  • 일반명 처방 법제화 등 관련 현황 파악

대한약사회는 오는 9일 독일의약분업 실태관련 재독약사인 윤숙경약사를 초빙,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일반명(성분명) 처방을 법제화시킨 독일의 분업 사례에 대한 재반 현황을 파악, 향후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일반명 처방이후 의사와 약사간의 상호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숙경약사는 간호사로 파견된 후 독일에서 약사면허증 획득, 현재 베를린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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