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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동문회관 파문...불신진화 안간힘

  • 민경두
  • 2002-05-09 11:44:00
  • 요약
  • 성동구약, "법정투쟁서 불리하다" 회원에 자제 당부

담합 우려지역의 약국개설 저지에 앞장서온 현직 약사회 임원이 같은 건물내에 다른 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불신풍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문제는 의외의 복병에 맞부닥쳐 해당지역 분회의 분열현상 마져 우려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9일 "이번 사건이 약사사회의 내분으로 확대된다면 법정싸움에서 패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식 회장은 "성동보건소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다시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약사회 내부에 회원간 불신이 높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임대계약을 맺은 문제의 D약국은 대표약사가 밝힌 것 처럼 대형체인이 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회원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D약국 대표약사는 성동구약사회 현직 핵심임원이면서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저지에 앞장서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어떠한 해명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해당약사에게 전후사정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동구약사회는 이같은 회원들의 여론을 의식, D약국 대표약사에게 한양대 동문회관 임대계약을 해지할 것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문제는 그동안 담합의 우려때문에 성동구약사회와 인근지역 약국들이 개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한편 성동구보건소는 개설을 시도하는 B모약사와 법정다툼까지 갔으나 패소,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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