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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약제비 급여여부 확인해보세요

  • 주경준
  • 2002-05-07 14:07:00
  • 요약
  • 원외전환 불구 일부 지급불능 사례 발생

원외처방이 가능한 인슐린에 대해 혹시 지급 불능으로 약제비를 받지 못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외처방 허용으로 약제비 조정이 없는 인슐린 등에 대해서 기재사항 누락(42번)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 처리된 사례가 발견돼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만약 지급불능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보완청구 등을 통해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인슐린은 원외처방이 가능한 만큼 처방이 잘못된 경우라 할 지라도 약제비 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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