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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보험등재후 미생산약 생산 재개

  • 김태형
  • 2002-05-07 12:54:00
  • 요약
  • 심평원 접수결과 26개 품목-"신고해야 급여인정 "

정부가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보험약에 대한 급여제외 대상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보험등재후 생산되지 않던 의약품 26품목이 올해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최근 접수한 '2년간 미생산고시약제중 생산재개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한국넬슨의 넬악손주 등 26개 품목이 올해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산재개 의약품을 제약사별로는 보면, 한국넬슨이 5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웅제약, 아주약품, 삼진제약, 구주제약 등 4개사 등이 각각 2품목, ▲명인제약, 동신제약, 한국유나이티스제약, 진양제약, 한국코러스제약, 한불제약, 명인제약, 종근당, 메디카코리아 등이 각각 1품목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생산고시 약제와 관련 "보험등재후 해당 의약품을 생산중단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재개한 의약품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돼 보험청구할 경우 약값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생산고시 약제는 보험등재된 1만5천여 품목중 약 3천여 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실] 미생산고시약제중 생산재개 의약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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