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개정안 최소 15일전 사전고시
- 이정석
- 2002-05-07 06:3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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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 요청 수용...시행당일 고시 혼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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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급여 관련 개정고시는 사전 준비를 위해 시행일보다 최소 15일전에 고시하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때는 청구프로그램 변경, 재고관리 등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매월 15일 이전에 고시할 경우 시행일을 다음달 1일로 하고 매월 16일 이후 고시할 경우 다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사전 재고조절 준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간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약효동등성 미확보품목의 비급여전환과 관련한 고시가 시행당일인 5월 1일자로 이뤄져 약국의 보험급여청구 업무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회가 5월 1일자 고시한 상함 금액표 변경으로 전회원이 혼선을 빚자 강력 항의 하고 재발방지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시행당일 고시로 빚어진 보험청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시행일을 월 초일로 맞추어 사전에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약사회는 복지부의 시행당일 고시문제와 관련, 긴급상임이사회와 지부장회의를 연속으로 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삭발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으나 복지부의 수용으로 매듭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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