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재시 원가자료 의무화 유명무실
- 이지명
- 2002-05-07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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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제약사 한 곳도 없어...복지부 후속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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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적용에 들어간 신규등재 신청시 원가내역 자료제출 의무화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제약사들이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 원가내역을 포함해 신규등재를 신청한 업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심평원측은 현재 신규등재 신청을 해 놓은 업체들에게 원가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측 관계자는 "신규등재신청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이 기존의 90일에서 150일로 연장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업체 참여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은 원가내역 제출은 의약품 원가인상요인 검토 및 합리적인 적정기준 책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나,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법적인 제제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원가자료 미제출 의약품에 대한 고시 여부 및 구체적인 후속 대안을 더 논의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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