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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재시 원가자료 의무화 유명무실

  • 이지명
  • 2002-05-07 12:27:00
  • 요약
  • 제출 제약사 한 곳도 없어...복지부 후속안 논의 예정

4월부터 적용에 들어간 신규등재 신청시 원가내역 자료제출 의무화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제약사들이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 원가내역을 포함해 신규등재를 신청한 업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심평원측은 현재 신규등재 신청을 해 놓은 업체들에게 원가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측 관계자는 "신규등재신청부터 고시까지의 기간이 기존의 90일에서 150일로 연장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업체 참여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은 원가내역 제출은 의약품 원가인상요인 검토 및 합리적인 적정기준 책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나,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을시 부과되는 법적인 제제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원가자료 미제출 의약품에 대한 고시 여부 및 구체적인 후속 대안을 더 논의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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