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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일이상 급여환자 20만명 첫 통보

  • 김태형
  • 2002-05-06 12:44:00
  • 요약
  • 공단, 사전계도 차원...2·3차 130만명 이달 안내

보험적용일수가 올해부터 연 365일로 제한된 가운데 보험자가 연 300일이상 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보험혜택을 받은 환자중 300일을 넘은 20만명에 대해 최근 급여일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한 2차 50만명, 3차 80만명 등 총 130만명을 이달 중순까지 통보, 연간 보험적용일수 제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된 환자들은 연 보검적용일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한일수에 적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계도차원에서 미지 안내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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