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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보-산재-보훈간 급여품목차 혼란

  • 주경준
  • 2002-05-06 23:18:00
  • 요약
  • 4월 일반약 비급여 전환후 보험 인정범위 제각각

개국가에서는 베아제가 처방된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경우에는 비급여로, 산재-국가유공자(보훈환자)의 경우에는 급여로 조제해야 한다.

이같이 한 의약품을 놓고 급여되는 경우와 비급여되는 경우가 각 보험별로 혼재되면서 개국가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개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 일반약 비급여 전환품목중 산재보험은 236품목에 대해 급여존치를, 보훈병원은 건위소화제 465품목에 대해 국고지원을 계속키로 함에 따라 보험별로 급여기준이 달리 적용되면서 약국이 혼란을 겪게 됐다.

또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 급여존치 품목과 보훈처 산하 보훈병원의 국고지원 품목도 서로 달라 각 품목별로 급여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조제하지 않을 경우 받지 말아야 할 본인부담금을 받는 등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급여중단으로 덕용포장 공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약국은 10t짜리 포장을 뜯어 산재나 보훈환자 처방조제를 하는 사태도 약국의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낱알판매가 금지된 약국에 건강보험 적용시에나 공급되던 100~10,000단위 포장의 보험약이 유통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환자에 대한 약제비 계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동작구의 한 개국약사는 "현재 약국S/W는 건강보험 보험약가 기준으로 등록돼 있다" 며 "비급여 품목은 모두 0원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산재나 보훈환자 내방시 전체 약제비 책정에 어떤기준을 적용해야할지 혼란스럽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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