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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소득세신고 마감앞두고 절세고심

  • 민경두
  • 2002-05-05 18:31:00
  • 요약
  • 미래세무법인, 다양한 합법적 절세방안 안내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매출이 늘어난 약국들이 절세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많은 약국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뚜렷한 묘안이 없어 과중한 세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이는 지난해 적지않은 약국들이 높은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약국전문 세무법인 미래세무법인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시에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2001년도분 종합소득이 발생한 전국의 모든 약국이 대상이다. 한편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할 약국은 절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소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편으로 받은 2001년 매출액 표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과세기간중 근무약사로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과세기간중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 존재 여부 ▲2001년도 1기 및 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사본(매입처별 합계표 제외) ▲과세기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2001년도, 2002년도중 2001년 발생 조제매출액 표시분)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보호 청구액, 비보험조제매출(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대체 가능) ▲사용자(개국약사)부담분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개국약사 본인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연금저축통장 사본 ▲개국약사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애인 여부등

[종합소득세 문의 : 02)572-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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