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소득세신고 마감앞두고 절세고심
- 민경두
- 2002-05-05 18:3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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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다양한 합법적 절세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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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매출이 늘어난 약국들이 절세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많은 약국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뚜렷한 묘안이 없어 과중한 세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이는 지난해 적지않은 약국들이 높은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약국전문 세무법인 미래세무법인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시에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2001년도분 종합소득이 발생한 전국의 모든 약국이 대상이다. 한편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할 약국은 절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소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편으로 받은 2001년 매출액 표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과세기간중 근무약사로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과세기간중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 존재 여부 ▲2001년도 1기 및 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사본(매입처별 합계표 제외) ▲과세기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2001년도, 2002년도중 2001년 발생 조제매출액 표시분)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보호 청구액, 비보험조제매출(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대체 가능) ▲사용자(개국약사)부담분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개국약사 본인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 연금저축통장 사본 ▲개국약사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애인 여부등
[종합소득세 문의 : 02)572-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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