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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복약지도 해야 보험급여청구 가능"

  • 김진강
  • 2002-05-04 07:36:00
  • 요약
  • 심평원, 청구내역 변경시 사유·이의서 제출해야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조제약의 수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근 민원답변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환자가 조제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요양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자 부담분에 대한 급여비용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구 및 지급이 완료된 이후 청구내역이 변경됐다면, 당초 청구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하고 심사결정서 등을 첨부한 이의신청서 해당지원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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