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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적격 수급자 151가구 확인

  • 김진강
  • 2002-05-03 18:33:00
  • 요약
  • 복지부, 지자체에 급여 중지 지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8만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소득조사 결과 151가구가 부적격 수급자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96가구가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7가구는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만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부양의무자도 55가구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 연금소득에 대한 본인의 사실확인을 거친뒤 기준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급여를 중지하고, 연금소득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추가소득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을 차감해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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