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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보험약가개선책에 법적대응

  • 이지명
  • 2002-05-03 12:17:00
  • 요약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타당성 검토작업 착수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복지부가 추진중인 보험약가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협회측은 복지부가 발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및 최저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 또 현재 운영중인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협회측은 업계의견을 대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미만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간 차액의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약가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타당한지에 대해 적극 검토중인 상태다.

또한 최저 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와 관련, 약가 사후를 통한 가격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행정상의 보편타당성에 비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중이다.

한편 이번 법률 검토와 관련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행 보험약가 사후관리 기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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