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건위소화제 처방조제 급여존치
- 주경준
- 2002-05-05 23:5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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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비급여 관계없이 약국 실거래가로 약가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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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건위소화제(분류기호 233) 처방조제분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5일 보훈병원은 지난 4월 비급여 전환된 일반의약품중 대체처방이 불가능한 건위소화제 465종(분류기호 233)에 대해 보훈급여를 존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위탁병원과의 진료계약에 의거 현재 비급여 의약품은 국비 진료인정 범위에서 제외됐으나 대체처방이 불가능한 소화제관련 환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 지원을 지속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국가유공자 건위소화제 조제시 약가를 보훈병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약제비 산정은 행위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약품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청구약가는 환자가 약국에서 투약, 조제받은 날로부터 가장 최근 구입한 의약품 실거래 가격으로 정했다.
또 동일 의약품에 대해 재구입해 청구할 경우 구입명세서 사본을 첨부 제출토록 했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우선 환자부담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 건위소화제를 우선 급여존치토록 했다” 며 “비급여 품목중 국가유공자의 편의가 필요한 품목은 국고지원 범위에 추가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 공문을 접수받지는 못했다” 며 “공문접수시 회원약국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의 산재환자 비급여전환품목중 326품목 급여존치에 이어 보훈병원의 소화제 465종 국고지원 결정으로 각 공단별 급여 기준이 달라져 개국가의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자료실] 보훈병원 급여존치(국고지원) 건위소화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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