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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제약, 산은3차社 상대 소송 제기

  • 이지명
  • 2002-05-03 10:06:00
  • 요약
  • 전환사채 상환의무만 부담 계획 입장 밝혀

녹십자에 M&A된 상아제약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산은3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전환청구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의하면 자사는 M&A와 관련, 지난해 12월 28일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기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해 정리담보권자들에게 상환조치했다.

그러나 산은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만 상환조치에 불응하고 전환 청구했다는 것.

따라서 법률상 무효인 관계로 자사는 산은3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전환청구에 응할 그 어떤 법률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단 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해 전환사채 상환의무만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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