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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에 필요 시설·장비 규정

  • 김진강
  • 2002-05-03 10:08:00
  • 요약
  •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기관이나 대한적십자사 등이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할 경우 건강진단실·검사실 등의 시설과 혈소판수검사용기기·ALT검사기기·혈소판항온기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채혈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 중 문진은 헌혈자의 건강관련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1일이다.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설[장비]

△대기실 또는 휴식실[의자 또는 침대]

△건강진단실[청진기, 체중계, 혈압계, 체온계, 빈혈검사용기구 또는 기기(유산동법에 의한 혈액비중검사의 경우는 제외), 혈소판수검사용기기]

△채혈실[침대, 혈액냉장고, 부작용치료에 필요한 장치]

△검사실[ALT검사기기, B형간염검사기기, C형간염검사기기, 매독검사기기,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기기, 혈액형검사기구(혈청형혈액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검체용원심분리기]

△제제실[혈액냉장고, 혈액냉동고, 혈액제제제조용원심분리기, 혈장추출기, 저울]

△공급실[혈액냉장고, 혈액냉동고, 혈소판항온기, 현미경, 교차적합성검사용원심분리기, 전기항온수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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