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3단체, 약국 재고약 싹쓸이 반품 합의
- 이정석
- 2002-05-03 09:0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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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제약-도매협회 실무팀 결정, 7월부터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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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약국의 재고의약품에 대해 일괄 반품해주기로 해 약국의 경제적부담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대한약사회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로부터 약국의 사장재고의약품에 대해 반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을 반품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계 3단체는 2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합의내용을 전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약계 3단체는 약국이 제약사와 거래한 의약품은 해당제약사가, 도매상에서 거래한 약은 거래 도매업체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약국간 교품, 의료기관 인수품목 등은 약사회 분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도매 또는 제약사사에 반품하기로 했다.
특히 제약-도매업체는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까지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개가 혼재된 약이나 향정의약품, 오더메이드, 일반사업자가 유통한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반품기간동안 제약사 및 도매상은 영업사원들이 거래약국에 최소 1회이상 방문하기로 하고 거래약국에 최소 10일전까지 방문예정일을 사전 통보하게 된다.
약계 3단체는 반품방법과 관련,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포장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개봉의약품의 경우 원래 의약품 케이스대로 반품하되 케이스가 없을 경우 비닐팩에 넣어 반품하도록 했다.
정산은 의약품 구입단가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손된 의약품, 구입단가 불가 품목 등은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산정토록 하고 반품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산해주는 조건이다.
이와관련 약사회 정명진 약국위원장은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 약사회가 공조해 강력 응징하기로 합의했다" 며 "일부 외자사에 대해서는 결제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약계 3단체 실무협의회에는 대한약사회 문재빈 부회장 정명진 약국위원장, 제약협회 신석우 전무 갈원일 국장, 도매협회 이창종 부회장 한상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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