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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효능 허위·과대광고 화장품 적발

  • 민경두
  • 2002-05-02 21:02:00
  • 요약
  • 서울청 기동약사감시반, 적발업체 경찰에 고발

화장품이 의·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온 업체가 식약청 특별약사감시에서 적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장준식)은 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건강미소'를 이같은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건강미소가 화장품 '바레미소'의 원료(반제품)를 화장품제조업 신고없이 임의로 배합 공급해 제조한 화장품을 납품받아 포장(겉포장)한 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미소는 이를통해 소비자들에게 개당 1만원인 문제의 화장품 2만8,732개 전량을 판매한 것으로 약사감시결과 드러났다.

건강미소는 제조업소인 (주)마리랑스가 보존제(아미다졸리디닐우레아,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등을 추가로 배합·제조한 '바레미소'를 납품받아 판매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청은 (주)마리랑스에 보관중인 잔량 약2,625리터(15리터/175통)에 대해서는 경인식약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함·봉인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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