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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의약품 3년마다 상한금액 재평가

  • 김진강
  • 2002-05-02 23:58:00
  • 요약
  • 복지부, 개정안 입안예고...최고실래가로 조정

앞으로 보험등재 의약품은 3년마다 상한금액 재평가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약제·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 따른 상한가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 실거래가로 조정했으며, 부당경쟁에 의한 과도한 할인판매 등 시장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실구입가격은 제외했다.

이와함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의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자료실]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입안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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