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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방매수·목록 미제출처분 난망

  • 김진강
  • 2002-05-02 12:17:00
  • 요약
  • 감사강도 작년보다 미약...개선·권고 조치 예상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된 가운데, 감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처벌 불이행 △처방약 목록 미제출 사태 등에 대한 감사원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두 문제가 복지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감사원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복지부 및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진행된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의사의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일관한 것을 지적한 가운데, 의료계가 처방 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복지부의 대책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처방전 2매 미 발행 의사에 대한 처벌 불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감사때와 달리 강도 높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처방약 목록 미 제출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감사원의 조치가 조속한 문제 개선 및 사태 해결을 권고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처방약 목록건의 경우 감사원이 강도높게 시정을 요구한다해도 복지부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감사원도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복지부의 처분 불이행 사유를 접수하고,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제도 및 행정상 문제가 있을시 개선 및 권고 등의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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