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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전환후 의원 56% 변경

  • 주경준
  • 2002-05-02 11:16:00
  • 요약
  • 건강연대 조사, 환자부담 가중-절감효과 미미 확인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는 극히 미진하고 환자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강연대는 50개 의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전환조치 이후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결과 28개소(56%)가 급여가능 품목으로 처방을 변경,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경처방된 약과 기존 처방약의 보험약가를 조사한 결과 보험약가가 떨어진 경우는 7개에 불과했으며 가격이 높아진 경우 21품목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같은 고가약품 변경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약가총액이 정액기준인 1만원을 넘겨 본인부담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비급여 전환된 소화제에 대해 그대로 처방하는 의원도 50개중 9개소(18곳)에 이르렀으며 환자본인부담금은 1일 기준 평균 233원 증가했다.

반면 비급여 전환 품목을 빼고 처방한 의원은 11개소(22%)였으며 처방약 축소에 대해 불만을 경험한 약국은 9개 약국중 1곳에 불과, 소화제 처방제외에 대한 환자의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변경조제 등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환자의 비용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급여 조치이후의 효과성을 엄밀히 분석 평가하여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화제 제외에 대해 환자의 불평이 거의 없다는 사실로부터 대안의 수립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20일부터 25일에 걸쳐 서울의 약국 10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처방전 받는 5개 의원의 처방내역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료실] 건강연대 일반약 비급여전환 후 처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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