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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전환품목 10일까지 급여

  • 김진강
  • 2002-05-02 09:52:00
  • 요약
  • 1일자 고시 5,392품목 대상...급여청구해도 삭감안해

보건복지부는 2일 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 1일자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5.293품목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련단체에 송부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고시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날자에 이뤄짐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전산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자 비급여 전환품목 5,293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청구가 되더라도 급여 청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부터 10일까지는 급여 삭제든 급여 청구든 무방하다"며 "이 기간동안 비급여 전환품목에 대해 급여 청구를 해도 삭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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