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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실적없는약 급여등재서 삭제

  • 민경두
  • 2002-05-01 23:59:00
  • 요약
  • 복지부, 저가 미생산품목 제외 검토...무더기 퇴출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보험약도 조만간 보험약가집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가 고시에 등재돼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도 향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험약가만 받아놓고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이 되지 않는 품목들이 모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성분·함량 품목중 터무니 없이 가격이 낮은 미생산 보험약들도 보험급여에서 삭제 될 것으로 보여 후발 신규등재 제품들의 약가책정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앞서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 의약품동등성(비교용출시험통과품목 포함)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에 대해 5월 1일자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약품 동등성시험은 신약 또는 최초 개발·판매되고 있는 약품과 복제의약품간의 비교용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등을 평가, 제품간 품질의 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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