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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양 특위 인사구성 비난

  • 김진강
  • 2002-05-01 18:34:00
  • 요약
  • 국민알권리 등 의제에 포함 주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제도 발전특별위원회' 및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와 산한 전문위원회 구성 인사가 의료계와 약계에 편중돼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연합은 지난달 10일 밝힌 성명서에서 "양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는 의·약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측 인사 또는 의료 및 약사제도 발전방향을 객관적 입장에서 제시할 인사는 십수명의 위원 중 단 1∼2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각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공정한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위원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보건연합은 이어 양 특위 및 전문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1/3, 의료계(약계) 1/3, 정부 1/3로 할 것을 요구하고, 특위 의제에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국민의 알 권리 보장·공공의료기관의 확충·1차 의료제도의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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