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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62항목 급여적용 2006년 연기

  • 김진강
  • 2002-05-01 10:23:00
  • 요약
  • 국무총리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명칭 변경

당초 2004년부터 건강보험 급여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등 62개 고가 진료항목이 2006년 이후 연기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는 2006년 보험재정 안정시까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초음파 영상·MRI·감마라이프 수술·임상전기 등 62개 항목의 보험급여 적용이 2006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MRI·초음파 등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비급여 대상이어서 올해부터 급여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2003년까지 한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국무총리실은 또 이날 보고에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은 의료의 질적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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