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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정보조회 인증제 시행 연기

  • 주경준
  • 2002-05-01 12:32:00
  • 요약
  • 심평원, 참여미진에 따른 불편해소...포털구축시까지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도입키로 했던 요양기관 청구심사 정보조회 인증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 청구심사 정보조회에 대한 공인인증시스템을 5월부터 적용키 위해 시범운영을 해왔으나 요양기관의 참여 미진으로 인해 인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불편이 예상돼 인증적용시점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인증시스템의 전면 도입은 심평원은 의료정보포탈시스템 구축 완료시점까지로 연장하며 인증 적용일 한달전 사전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부 심사조정내역 등은 인증서 취득기관에게만 제공된다.

이에따라 병의원 및 약국은 당분간 기존의 로그인 체제를 통해 심사 진행과정을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인증제 도입관련 개국가에서는 인증서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등 과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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