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제 5,310품목 10일까지 유예
- 이정석
- 2002-04-30 23: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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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고시전대로 보험급여 청구 인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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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아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삭제된 5,310품목에 대해 약국에서는 오는 10일까지 고시전대로 청구할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삭제된 품목에 대해 10일까지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행당일 품목리스트를 고시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처방변경으로 약국의 재고약 부담이 가중되는 등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국에서는 정부의 고시 이틀전 자료 제공으로 약국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족해 급여청구작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임을 자인한 것" 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때문에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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