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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약가제 개선정책 고강도 추진

  • 김진강
  • 2002-04-30 20:42:00
  • 요약
  • 건정심 의결-제도개선 분리추진...'고육지책' 지적도

보건복지부가 30일 실거래 최저가로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서 향후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조치가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저 실거래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약가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제약협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일종의 '고육지책'의 면을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류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즉, 약가제도 관련 정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분리하고, 제도개선 사항의 경우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강력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3월 약가소위를 구성하면서 보험약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논의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다소 의외"라고 피력했다.

또한 "앞으로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개선 사안으로 분류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크다"고 전망하고 "이는 이익단체에 발목이 잡혀 정책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것을 피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 관련정책인 △약가 원가분석제도 도입 △약가 재평가제 도입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4가지 중 건정심 의결사항인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경우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건정심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향후 정부의 약가관련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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