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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성 미확보 급여제외 입장차 상반

  • 이지명
  • 2002-05-01 22:58:00
  • 요약
  • 증권가, 생산중단품목 영향미미-상장제약 오히려 유리

약효동등성이 미확보된 5,310개 의약품이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는 오히려 상장 제약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약동성 미확보 저급 카피약품을 기반으로 한 중소형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으로 제약업계의 구조재편이 촉진됨에 따라, 오히려 상장제약사들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증권가에 의하면 이번 고시는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안으로서, 작년 11월 고시할 예정이었던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5,735개 카피품에 대한 보험등재 제외를 금년 5월로 연기하면서 해당 제약사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다는 지적이다.

물론 다수 품목을 보유한 일부 중소제약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고시된 퇴출품목 대부분이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매출비중이 적은 품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약동성 미확보 품목들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약동성을 확보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아왔던 제약사들의 품목구조조정을 비롯한 약동성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고시내용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생동성시험까지 확대될 경우 간편한 약동성시험과 다른 생동성시험 비용을 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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