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성 미확보 급여제외 입장차 상반
- 이지명
- 2002-05-01 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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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 생산중단품목 영향미미-상장제약 오히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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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동등성이 미확보된 5,310개 의약품이 1일부터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는 오히려 상장 제약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약동성 미확보 저급 카피약품을 기반으로 한 중소형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으로 제약업계의 구조재편이 촉진됨에 따라, 오히려 상장제약사들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증권가에 의하면 이번 고시는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안으로서, 작년 11월 고시할 예정이었던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5,735개 카피품에 대한 보험등재 제외를 금년 5월로 연기하면서 해당 제약사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다는 지적이다.
물론 다수 품목을 보유한 일부 중소제약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고시된 퇴출품목 대부분이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매출비중이 적은 품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약동성 미확보 품목들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약동성을 확보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아왔던 제약사들의 품목구조조정을 비롯한 약동성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고시내용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생동성시험까지 확대될 경우 간편한 약동성시험과 다른 생동성시험 비용을 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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