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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최저실거래가 6월부터 적용

  • 김태형
  • 2002-04-30 16:30:00
  • 요약
  • 보건복지부 3일 입안예고...대규모 약가인하 예상

의약품 가격조정기준이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가 필수의약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적절한 수준의 원가보상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3일부터 입안예고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를 거친 상당수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A의약품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16개 거래내역이 100원 5개, 90원 10개, 80원 1개인 경우 92.5원에 등재됐지만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하면 80원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제도변경 배경과 관련, "요양기관에서 청구되고 있는 약품비가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수렴되고 있는 실정에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것은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이후 거래된 의약품의 사후관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업소의 부도 등에 따른 지나친 할인판매(덤핑)로 시장거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실거래가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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