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 보건소, 분업후 보험재정 누수
- 김진강
- 2002-04-30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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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부정청구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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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5세이상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인 경우 시 예산으로 본인부담금(1,200원)을 보전해주는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일부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넘기지 않으려고 잦은 내원이 발생하는 등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6개월 진료분에 과잉& 12539;부당청구 여부 및 약제 처방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월 1회 내원해 30일분의 약을 조제받았는데도, 분업후 서울시가 약제비가 1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줌에 따라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가 10,000을 넘기지 않기 위해 월 3, 4회 내원해 10일 또는 8일분의 약을 원외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의 경우 연간 1억3,600만원, 양천구 보건소는 1억9,700만원 상당의 보험재정을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일부 보건소에서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하고도 방문당 수가 전액을 청구하는가 하면, 분업 후 원외처방 의약품의 경우 고가약으로 처방하는 현상이 두드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재정 추가부담과 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불합리한 본인부담금 면제지침을 시정하도록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공공보건기관이 고가약 위주로 처방하거나 단순상병에 다종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를 자제토록 시& 12539;도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 실태조사에 이어 5월 2일부터 18일까지 양 한방 협진표방 의료기관 및 침& 12539;구& 12539;부항시술 청구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한방 병& 12539;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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