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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국시 채점 문제 법정투쟁 불가피

  • 주경준
  • 2002-04-30 23:48:00
  • 요약
  • 국시원, 응시 자격없음...약계, 소송 맞대응 시사

한약사국시 소송관련 약사응시분 채점 문제가 또다시 약계의 법정투쟁으로 불거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시원은 30일까지 심사자료 제출을 최종 요청한 대해 약대협과 95-96학번 약사들이 전면 거부함에 따라 가처분 결정으로 한약사시험에 응시한 약사에게 응시자격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시원 관계자는 “추가적인 심사자료 협조 요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며 “원칙대로 30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약사 응시분에 대해 응시자격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험에 응시했던 700여 약사와 약대협은 즉각 소송 결과 불이행 문제와 손해배상 등 2가지 소송 제기한다는 방침하에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약계 관계자는 “이번 공문 내용으로 볼때 국시원 측이 시험응시자에 대한 채점을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게 분명해졌다” 며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한 법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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